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보도자료와 표준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링크를 하기에 기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ㅇ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
ㅇ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ㅇ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 승인 단계)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ㅇ (착공 이후 단계)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ㅇ (점검항목)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원문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108
*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다운로드 받는 곳
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42250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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