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위해 농지의 필지 분할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필지 분할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한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2020. 6. 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그런데 농지의 필지 분할은 농지법을 더 살펴봐야 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1.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2011. 4.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아래는 농지 민원 사례집의 관련 질의회신이다.
(질문) 필지분할이 제한되는 농지의 요건은?
(답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이 제한됨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이 제한(농지법 제22조제2항)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4.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5.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6.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5.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6.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9.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민원 사례집을 참고하면 된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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