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오피스텔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00실 이상 건축물

반응형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제한된다.

 

 

(즉, 건축물 규모가 오피스텔이 99실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전매 제한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만약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건분법에 상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제한 이외에도,

 

 

건분법을 적용받는 모든 지역의 오피스텔, 상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 상가 또는 오피스텔 10실을 분양받았다면, 사용승인 전에 오직 1명에게만 전매할 수 있다.

 

 

(10실 전부를 1명에게 전매하거나, 10실 중 일부를 1명에게만 전매 가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link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

investory123.tistory.com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