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으로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대상이 아니었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법을 적용 받으며(학교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300세대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시 시교육청 협의의견서를 제출(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요한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만 부과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설계업무 시 시교육청에 학생배치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협의 후에 진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블로그 : http://www.inkia.or.kr/bbs/board.php?bo_table=law1&wr_id=2808 )
아래는 관련 법률 조항이다.
학교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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