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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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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ㅇ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 이에, HUG는 ➊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➋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➌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ㅇ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➍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 구체적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인근시세 산정 기준 정비)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 (단지특성) 단지규모(75)+건폐율(25)

 

    ** (사업안정성) HUG 신용평가등급(75)+시공능력평가순위(25)

 


 ➋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 보완)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 중 ±30점) 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여,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➌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 정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➍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붙임 참조]

 


□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21.9.30.(목)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심사처 이승욱 팀장
(☎ 051-955-5751), 하현호 대리(☎ 051-955-57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분양가 심사 절차

 

 ㅇ 영업부서에서 상담 및 심사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본점에서 고분양가 심사 및 보증상한 결정

 

 

□ 고분양가 심사 기준


 ㅇ 분양·준공비교사업장의 분양가와 인근 시세 수준을 비교하여 심사

 

 

 

구 분 세 부 내 용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고분양가 관리지역
1.소득세법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2. 주택법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 주택법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기타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지방자치법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


* KB부동산 시세 적용, 부재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적용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ㅇ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4[별표1](국토부고시)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기타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90(통지서 기재일 내 분양보증 발급)


- 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준공사업장의 경우 사용검사(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장


- 비교대상사업장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매 1km 범위로 확장하여 조사*


* 거리는 보증신청사업장 경계(주택이 건설되는 본부지 경계)로부터 비교대상사업경계까지의 거리를 평가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 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 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적은 사업장을 선정




인근시세 수준 산정방식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 인근사업장은 사용검사일(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로부터 20년 이내이고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따른 평가 시 사업안정성과 단지특성의 합이 보증신청사업장과 ±20점 이내인 사업장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인근사업장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사업장. 단, 반경 500m 이내에 인근사업장이 2개 이하인 경우 최대 1km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사업장을 선정


인근시세수준 산정


- 인근사업장 평균매매가① × 건축연령별 가산율② × 보증위험관리율③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 보정률


<건축연령별 가산율>







전국아파트 실거래 자료 전수 분석을 토대로 산출(매년 업데이트 예정)


③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적용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②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인근사업장 평균매매가 × 건축연령별 가산율 × 보증위험관리율


Ⓐ와 Ⓑ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를 초과하는 경우 Ⓒ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가격조정


- 해당 지역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상한 분양가격으로 검토


* 해당지역(시·도 또는 시·군·구)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하며 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활용

 

 

* 원문 link

http://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6.jsp?id=45&mode=S&currentPage=1&articleId=29421&t_title=%B0%D4%BD%C3%B9%B0%20%C0%D0%B1%E2%20(%B0%ED%BA%D0%BE%E7%B0%A1%20%BD%C9%BB%E7%C1%A6%B5%B5%20%C0%CF%BA%CE%20%B0%B3%BC%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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