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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아파트 후분양 - 분양 가능 시기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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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같은 곳에서 분양할 때, HUG의 분양가 심사를 회피하고 싶을 때 활용된다.

 

 

즉,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치면, 적정 분양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된다.

 

 

HUG의 분양보증 없이 분양(후분양)하려면,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분양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7. 9. 20., 2018. 12. 11.>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8. 9. 18., 2019. 12. 6.>

1. 등록사업자의 요건

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④ 삭제 <2021. 11. 16.>
   

 

 

후분양의 장단점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2012809111275986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부실시공 해법 ‘후분양제’가 정답일까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일각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해법으로 ‘후분양제’가 언급되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막고,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품질을 직접

www.asiae.co.kr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01/25/0017

 

[집잇슈]후분양 하면 '아이파크 공포' 사라질까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 오늘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보고 왔다. 공정률이 80% 수준으로 3개월 뒤면 완공, 6개월 뒤부턴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아파트인 만큼 새로 살

new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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