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하여 방 3개가 허용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하였다.
*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이다.
* [보도자료 원문]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2021.09.15)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 (건의사항) 대안주거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개선
*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전용 면적기준 및 공간구성 제한 완화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인동 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 중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 ㅇ 다만,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 감소 추세* * 인허가 현황(전국, 호) : (‘16) 77,968 → (‘17) 68,123 → (‘18) 47,288 → (‘19) 41,161 → (‘20) 35,437 - 특히, 원룸형은 평형 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 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 대응 한계 |
□ (개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
① “원룸형 유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전용 면적 등 확대
-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50㎡이하로만 공급 가능
- (개선) 원룸형→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면서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
② 공간구성 제한 완화
-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침실1 + 거실1 등 2개의 공간만 구획 가능
- (개선)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2개→ 4개로 완화(침실1+거실1→침실3+거실1)
*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조치 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21.12)
* [보도자료 원문]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2.0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508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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