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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경제

자본시장 혁신과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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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



    * (현행)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 청약권유시 사모 → (개선)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①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


    * ② (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자산유동화 규제를 Negative 체계로 개편



 □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 허용



    *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허용 중



 □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 허용



    *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하여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 저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ㆍ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



    *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이거나 재산 10억원↑



    * (개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ㆍ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금투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등)를 포함



   ** (현행) 금투협에 방문 등록 → (개선) 증권회사가 심사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



□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예) 비상장기업 투ㆍ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ㅇ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 완화*



    * 현행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



 □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



□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



    * 현재 공적 인프라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부실심사에 따른 책임문제로 혁신기업 상장이 어려운 측면



 □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 현재는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유인을 제고



    *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



 □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없어 금융그룹소속 증권회사의 IPO 업무 참여 기피를 유발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



   ** (현행) 투명성ㆍ안정성 심사[계속성 심사 면제] → (개선) 안정성 심사 추가 면제



   ** 현재 기준주가에 30%할인율을 적용 중이나, 코넥스 시장의 낮은 유동성으로 기준주가의 변동성이 커 공모발행에 어려움 상존



 □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



  ㅇ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



  ㅇ 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



  ㅇ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ㆍ운영하도록 개선



    * 현재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ㆍ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측면



  ㅇ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



□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현재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ㅇ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ㆍ시정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 



    *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가 필요하여 신사업 적시 추진에 많은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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