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 조항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 조항을 모아 놓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미만의 작은 건물 등은 간단한 "건축신고"만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재건축 - 80% 동의 시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개정 완료) 과거에는 법률 오류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 후 재건축 결의를 하더라도, 건축법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 11월 11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 집한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80%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시, 대지 소유권 확보비율 & 담보신탁 가능 여부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택의 건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건축법만 적용받을 수도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2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30세대 (30호) 주택의 건설과 관련한 법률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아래는 주택법상 관련 규정이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주상복합]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도시형생활주택도 주상복합이 가능한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법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은 주택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②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90% 미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법률 조항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