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법률 오류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 후 재건축 결의를 하더라도,
건축법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 11월 11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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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80%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물 공유자 수의 80%,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미동의자 공유지분 매도청구 가능)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건축법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
그런데 문제는 법률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때,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에 대한 내용이 일반건축물(공유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집합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지만, 100%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기 법령해석 사례를 보면,
법령상 "구분소유"와 "공유"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공유"가 아닌 "구분소유"되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00%가 동의하지 않는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되었다.
* 법령해석 사례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3334&rowIdx=69
과거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시 건축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징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조항 개정 의안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X0Z1B1R2H5J1H5T4T6S2I4D9C3A6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