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 선정 결과 >
용도 |
지역 |
단지 명칭 |
면적(㎡) |
일반물류터미널 |
서울(서초구) |
한국트럭터미널 |
86,002 |
서울(양천구) |
서부트럭터미널 |
98,895 |
|
충북(청주시) |
청주화물터미널 |
18,497 |
|
광주(북 구) |
광주화물터미널 |
35,326 |
|
대구(달서구) |
대구화물터미널 |
70,022 |
|
유통업무설비 |
서울(금천구) |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
156,071 |
□ 최근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물류‧유통기업은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도시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제도 법제화 및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에 반영되어 7월 중 고시될 예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 등 시·도지사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이 빠른 단지는 2017년 착공이 전망된다.
ㅇ 특히,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이번 시범단지 선정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양재·우면 R&D 특구 육성방안(‘16.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내부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400억원 이상 절감(1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체별 개선효과
∙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터미널 Drive-through 서비스 등 가능
∙ (전자상거래기업) 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제고
∙ (택배종사자) 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
□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이 물류․유통․산업이 융복합된 물류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반일배송 등 도시물류 서비스 개선과, 전자상거래 원스톱처리, 물류·유통·정보통신(IT) 융합 등 신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ㅇ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ㅇ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ㅇ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ㅇ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
||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월)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월) |
③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ㅇ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ㅇ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
(슬래브 150㎜)로 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가 상승함.
-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ㅇ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됨.
-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ㅇ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
||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월)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