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 대체투자자산을 인수한 뒤,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마련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아래와 같이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2조(용어의 정의) 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①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셀다운 대상 투자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 셀다운 대상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손실을 입히면서 회사 또는 제3자가 수수료 수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지 말 것. 2. 예정된 셀다운 대상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산에 투자할 것. 3. 셀다운에 관여하는 인력이 해당 투자자산(그 기초자산도 포함)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 ②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셀다운 예정 금액ㆍ기간ㆍ기관ㆍ조건 2. 셀다운 가능성 평가 3. 셀다운 지연 또는 실패시 위험요인 ③ 회사는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재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셀다운 현황(매각 및 미매각 금액 등) 2. 셀다운 지연 사유 3. 향후 셀다운 예정금액ㆍ기간 등 계획 4. 셀다운 지연 또는 실패시 대응계획 5.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셀다운 지연, 실패로 인한 대응계획 |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금감원 보도자료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21.3월부터 시행할 예정
* 법규상 대체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
◦동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①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②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
* 셀다운 목적 투자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심사시 활용
*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을 검토사항에 포함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
*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 link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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