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란?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 개요
- 공시 부담으로 공모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발행기업의 각종 공시의무를 완화시켜 주는 제도
* 공모 및 사모발행과의 차이점
- QIB제도는 사모와 달리 증권 발행정보를 등록, 공시하는 등 공모의 특성을 일부 내포하는 준공모 제도
- 사모로 발행된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취득 및 매매가 용이
구분 | 공모발행 | QIB제도 | 사모발행 |
공시서류 | 많음 | 간소화(증권신고서 면제 등) | 없음 |
거래방식 | 장내, 장외 | 장외(QIB시장 이용) | 장외 |
유통제약 | 없음 | QIB 간 거래 | 전매제한 조치 필요 |
규제담당 기관 |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 없음 |
* QIB증권의 이점
1) 증권신고서 면제
- QIB 채권은 사모사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단, 협회등록서류는 제출)
- 증권신고서 외에도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 등의 공시 의무도 면제
2) 유통의 편의성
- 일반적인 사모사채와 달리 전매제한기간(1년) 없이 QIB 시장 내에서 매매 가능
3) 전매기준 적용 배제
- QIB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된 채권은 증권신고서 의무 면제와 함께 전매기준 적용 배제되므로 전환권 등의 행사 제한, 권면분할금지특약, 보호예수 등 전매제한조치가 불필요
4) 증권회사의 QIB증권 투자 혜택
- 증권회사가 사모사채 취득시 대출채권으로 보아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 해당하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QIB 증권은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 발행정보 게시, 다수 QIB에게 청약기회 부여, 신용평가 등
* QIB 대상증권
- 일반회사채(SB), 주식관련사채(CB, BW), 기초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유동화 증권(ABS) 등 채권만 해당
※ 분리형 BW(주권상장법인은 공모형태의 발행만 허용), 기업어음, 주식,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제외
* QIB 증권 발행기업 조건
- 국내기업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미만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증권(Korean Paper)에는 자산규모 제한 없음)
- 외국기업 - 제한 없음
*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투자의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기관투자자 범위를 규정
적격기관투자자(QIB)의 범위 (관련 법령 조항)
2016년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일반법인도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13.12.4>
가. 다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2010. 11. 15., 2012. 1. 6., 2015. 3. 3., 2016. 7. 28., 2016. 10. 25.>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 5. 29., 2009. 7. 1., 2013. 8. 27., 2014. 3. 24., 2016. 2. 5., 2016. 3. 11., 2016. 5. 31., 2016. 6. 28., 2018. 10. 30., 2019. 6. 25., 2019. 8. 20.>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 12. 30.>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삭제 <2019. 8. 20.> 마. 삭제 <2019. 8. 20.>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2) 주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3항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16.6.28>
(5) (1)부터 (4)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나.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다만, 제1-2조제6항에 따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채무증권(기업어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13.12.4> 가. 다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될 것. 단, 제5호의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영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6.28> (2) 주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6.28>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16.6.28> (5) (1)부터 (4)까지의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나.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다만, 제1-2조제6항에 따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6.28> |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 QIB (적격기관투자자) 제도
www.fss.or.kr/main/scrits/sub/Qib.jsp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