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단일판매계약, 공급계약 체결 시 공시 기준은? - 매출공시, 계약공시 - 코스피 5%, 코스닥 10%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장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시해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상장사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의 5%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일 경우 25%)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을 경우, 작년 매출액의 10%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참고로, 계약금액이 공시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기업 홍보를 위해 "자율공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시를 한만큼 공시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