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