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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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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14시이후)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_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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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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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630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 선정 결과 >

 

용도

지역

단지 명칭

면적()

일반물류터미널

서울(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86,002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98,895

충북(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18,497

광주(북 구)

광주화물터미널

35,326

대구(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70,022

유통업무설비

서울(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156,071

 

 

 

□ 최근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온라인-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물류‧유통기업은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량‧다빈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도시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제도 법제화 및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에 반영되어 7월 중 고시될 예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 등 시·도지사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이 빠른 단지는 2017년 착공이 전망된다. 

 


 ㅇ 특히,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이번 시범단지 선정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양재·우면 R&D 특구 육성방안(‘16.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내부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400억원 이상 절감(1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체별 개선효과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터미널 Drive-through 서비스 등 가능

 

(전자상거래기업) 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제고

 

(택배종사자) 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이 물류․유통․산업이 융복합된 물류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반일배송 등 도시물류 서비스 개선과, 전자상거래 원스톱처리, 물류·유통·정보통신(IT) 융합 등 신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70110(10시이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주택건설공급과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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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5. 6.),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함.

 


 ㅇ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하였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ㅇ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ㅇ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임.

 


 ㅇ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공동주택 세대 간 소음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경위

 

(층간소음) 바닥슬래브 두께210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설계기준 개선(‘14.5)

(생활소음) 입주자의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 마련(‘14.6)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시방기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라멘구조는 150) 이상,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상승하고 무게 증가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동일한 소음성능을 보이는 모듈의 무게가 4.5t(슬래브 80)에서 7.8t
(슬래브 150)73% 증가하고 타워크레인 비용 약 33% 상승.

 

 

-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ㅇ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하여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공기층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 저감.

 

 

-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 신뢰도가 높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110에서 100115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되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요

(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화(’14.12)

(인증등급) 최우수 / 우수 / 양호 / 일반 (일반등급 이상 의무취득)

(인센티브) 우수등급 이상 획득 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110% 범위 내 완화

 

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17경 공포될 예(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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