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외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