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변경사항 반영)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