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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은 아래와 같다.
ㅇ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ㅇ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ㅇ 기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그렇다면,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일까?
2019년 12월 17일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시·도 | 시·군·구 | 현 행 | 조 정 |
서울 | 강남구 |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청담동 | 전 지역 |
서초구 | 잠원동·반포동·방배동·서초동 | 전 지역 | |
송파구 | 잠실동·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 | 전 지역 | |
강동구 | 길동·둔촌동 | 전 지역 |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전 지역 | |
마포구 | 아현동 | 전 지역 | |
성동구 | 성수동1가 | 전 지역 | |
동작구 | <신규 지정> | 전 지역 | |
양천구 | <신규 지정> | 전 지역 | |
용산구 | 한남동·보광동 | 전 지역 | |
중구 | <신규 지정> | 전 지역 | |
광진구 | <신규 지정> | 전 지역 | |
서대문구 | <신규 지정> | 전 지역 | |
강서구 | <신규 지정> |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 |
노원구 | <신규 지정> |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 |
동대문구 | <신규 지정> |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 |
성북구 | <신규 지정> |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 |
은평구 | <신규 지정> |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 |
경기 | 과천시 | <신규 지정> |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
하남시 | <신규 지정> |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 |
광명시 | <신규 지정> |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
아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고시 link이다.
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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