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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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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은 아래와 같다.

 

 ㅇ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ㅇ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ㅇ 기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그렇다면,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일까?

 

 

2019년 12월 17일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 ·· 현 행 조 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청담동 전 지역
서초구 잠원동·반포동·방배동·서초동 전 지역
송파구 잠실동·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 전 지역
강동구 길동·둔촌동 전 지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 지역
마포구 아현동 전 지역
성동구 성수동1 전 지역
동작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양천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전 지역
중구 <신규 지정> 전 지역
광진구 <신규 지정> 전 지역
서대문구 <신규 지정> 전 지역
강서구 <신규 지정>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신규 지정>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신규 지정>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신규 지정>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동소문동3·보문동1·안암동3·동선동4·삼선동1·삼선동2·삼선동3
은평구 <신규 지정>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 과천시 <신규 지정>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신규 지정>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신규 지정>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아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고시 link이다.

 

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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