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인지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모사채 인수 약정 시 "인지세" 과세 여부 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