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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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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동의권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석 (법무법인 지평 칼럼) 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법무법인[유] 지평법무법인[유] 지평은 사람중심, 진정성,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공동체입니다.www.jipyong.com
전입세대 열람 근거 법령 - 열람가능자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경매, 대출 등 여러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 소재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에 있으며,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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