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근거 법령 - 열람가능자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경매, 대출 등 여러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 전입세대 열람은 소유자, 임차인, 경매참가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 소재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에 있으며,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