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양도세

(2)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취득세 중과 - 주택수 판단 범위)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로 바뀌면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었다는 내용만 전달되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전부터 양도세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주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  (양도세는 소득세법을 따르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르는데, 양 법률간 "주택"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임)  정리하면, 양도세는 원래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바뀐 것은 없고,  주택을 새로 취득..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계산 시 1세대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2020.08.12 개정사항 반영)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계산 시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2020.08.12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양도세(소득세법)와 취득세(지방세법) 적용 시 "1세대"의 기준이 달랐었다.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17525/ 주먹구구식 `세대합산 기준`…취득세땐 `식구` 양도세땐 `남남`혼란만 키운 땜질 부동산稅 부모·자녀 주택 합산 기준은 취득·양도·종부세 모두 달라 양도세 독립가구 인정기준 30세 구분도 여전히 논란 종부세 합산은 이미 위헌판결www.mk.co.kr 차이는 독립하여 살고 있는 "일정 소득(*1)"이 있는 30세 미만(*2)의 미혼 자녀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세대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