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계산 시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2020.08.12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래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양도세(소득세법)와 취득세(지방세법) 적용 시 "1세대"의 기준이 달랐었다.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17525/
차이는 독립하여 살고 있는 "일정 소득(*1)"이 있는 30세 미만(*2)의 미혼 자녀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세대로 볼 것이냐 였다.
(*1) 일정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현재 기준 ‘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40%인 월 70만원을 말함)
(*2) 기혼 자녀는 30세 미만이라도 모두 별도 세대로 보며, "일정소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는 제외임
양도세는 "일정 소득"이 있다면 30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와는 다른 "별도"의 세대로 보지만,
취득세는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봤다.
취득세에 양도세처럼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필요성이 없어서였던 것 같다.
< "개정전" 주택 취득세율 >
상기 개정전 주택 취득세율을 보면 알겠지만, 1주택 부터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똑같고, 4주택부터 취득세율이 4%로 올라간다.
보통 자녀가 1~2명인 것을 감안하면, 굳이 자녀의 소득 유무까지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주택 취득세율 "개정" >
(*) 참고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때는 비조정대상지역도 조정대상지역 세율과 똑같았는데, 실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세율을 낮췄다.
하지만 2020.08.12에 주택 취득세율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하면 취득세율이 8% ~ 12%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즉,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30세 미만)가 3주택을 사더라도 취득세율이 똑같았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1채씩 사게되면, 2번째로 산 주택은 취득세율이 8%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 1세대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양도세처럼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됐다.
즉, 취득세와 양도세의 1세대 범위가 거의 같아진 것이다.
개정 후 지방세법(취득세)과 소득세법(양도세)상 1세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개정 후 지방세법(취득세)상 1세대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0. 8. 12.] |
< 소득세법(양도세)상 1세대의 범위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
참고 목적으로 2020.07.31 행안부의 보도자료(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안부 보도자료]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link
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41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양도세, 취득세와 거의 유사한데,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할 때가 다르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6. 2. 5.>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 2. 4.>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본조신설 2005. 12. 31.] |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0.06.19 기준)
https://investory123.tistory.com/456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