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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0.06.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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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가 지정 현황은 아래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

investory1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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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2020년 6월 19일 기준이다.

 

 

 

정부에서 2020.06.19에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다.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69)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투기과열은 1)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변경) 1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문은 아래 link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문 (2020.06.17) link 

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974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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