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가 지정 현황은 아래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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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2020년 6월 19일 기준이다.
정부에서 2020.06.19에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했다.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6.11.3) |
충북 | - | 청주(주5)(’20.6.19)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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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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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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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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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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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문은 아래 link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문 (2020.06.17) link
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