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 Covid-19 영향에 따른 종속기업 범위 적용 유예 (한국회계기준원) 1. 배 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