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모사채 인수 약정 시 "인지세" 과세 여부 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 인지세 (PF 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PF 대출, 담보대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35만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 세 문 서세 액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4만원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1호에 규정된 세액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에 규정된 세액 아래는 근거 법령인 인지세법 중 대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