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분양대금 유용, 허위·과장 광고 등)를 방지하기 위해,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건분법 적용대상 건분법 적용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 일단의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 + 공용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30실 이상 (2019.10.8 개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