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받은 면적 중 3,000제곱미터 미만을 1차 분양하고, 나머지를 추가 분양할 때, 건분법상 분양신고 대상 여부 건축허가 받은 면적의 3,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link된 글 참조] 2020/08/23 -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런데 건축허가 받은 면적 중 3,000제곱미터 미만을 1차 분양하고, "준공 전"에 나머지를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차 분양과 2차 분양 각각의 분양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분양신고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