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은 면적의 3,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link된 글 참조]
2020/08/23 -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런데 건축허가 받은 면적 중 3,000제곱미터 미만을 1차 분양하고, "준공 전"에 나머지를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차 분양과 2차 분양 각각의 분양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분양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1차와 2차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2차 때 분양신고를 해야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1차와 2차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2차 때 분양신고를 해야 하며,
1차 때 기분양 받은 자에 대해서도 건분법에 따른 보증 권리와 전매제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의 질의회신 사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의 사례에서 건물의 "준공전"이 아닌, "준공(사용승인) 이후"에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어떨까?
분양신고는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만약 준공 이후에 추가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는 관련 질의회신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은 아래 link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2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