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분양대금 유용, 허위·과장 광고 등)를 방지하기 위해,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건분법 적용대상
건분법 적용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 일단의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 + 공용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30실 이상 (2019.10.8 개정)
○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전용 + 공용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승인 적용대상임
○ 바닥면적의 합계(전용 + 공용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건분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건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건분법 제외대상
개별 법률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주택의 분양은 건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분양하고, 콘도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한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건분법] 제3조(적용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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