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식산업센터

(2)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 면적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은 산집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근생시설 면적 제한도 달라진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