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콘도 또는 호텔의 담보신탁 시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 또는 호텔의 경우, 담보신탁을 하면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 사례이다. 안건번호18-0617 회신일자2019-02-01 1. 질의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 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대상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분양공급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하지만, (2) 준공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거래신고(분양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아래 법률 조항에서 (1) 준공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준공전 분양계약의 경우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