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8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비교 표시되는 2017년 3분기 손익계산서가 당초 2017년 3분기에 공시했던 손익과 다르게 재작성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먼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매수/매도 포지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에 속합니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는 무엇인가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새로운 회계 기준서로 상장법인 등 K-IFRS 적용기업이 2018년부터 의무적용해야 됩니다.
기존 수익인식 기준서는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가 매출 인식의 핵심 요인으로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했었는데요.
새로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가 조선, 건설,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수익인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매출 과정에서 가격할인,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가격정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변경 기준에서는 이를 매출 시점에 추정하여 차감하고 차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손익계산서도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으로 수정해야 되나요?
K-IFRS 제1115호의 경과 규정을 보면, 이 기준서를 최초로 도입할 때
1) 과거 손익계산서를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으로 수정해서 재작성하는 방법과
2) 소급 적용하지 않고(즉, 과거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과거 기간의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C3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되, 문단 C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⑵ 문단 C7~C8에 따라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한다.
C7 이 기준서를 문단 C3⑵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 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먼저 셀트리온은
"2) 소급 적용하지 않고(즉, 과거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과거 기간의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즉, 2017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했다면 바뀌었을 2018년 이전의 모든 손익 효과를 2018년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 셀트리온 주석 >
위 셀트리온 주석을 보시면, 누적효과로 2018년 기초 이익잉여금이 10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 과거 손익계산서를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으로 수정해서 재작성하는 방법"을 적용했고, 2017년 4분기에 조기도입했습니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IN2 IFRS 15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2017년 4분기부터 조기 도입했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시한 2017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는 새로운 기준서가 적용되기 전의 재무제표입니다.
(즉, 제1115호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은 재무제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 소급해서 재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 2018년 3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되는 2017년 3분기 재무제표를 새로운 기준서에 맞게 재작성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초 작년에 공시했던 2017년 3분기 손익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작년 3분기 실적을 안좋게 재작성하면서, 그 영향으로 2018년 3분기 실적이 수정되었다면, 그 부분이 주석으로 기재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에 작년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그 영향이 올해에 있었다면, 정확히 올해 3분기에만 그 영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2018년 상반기 숫자도 같이 변경되어야 했을 텐데요.
2018년 3분기 누적 실적에서 2018년 반기 누적 실적을 차감하면, 정확히 2018년 3분기만의 실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 3분기 재재무제표만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에 맞게 재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3분기 누적 실적 - 2018년 2분기 누적 실적 = 2018년 3분기만의 실적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