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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 다음 분기 실적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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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전체 매출액 중 80% 이상을 셀트리온헬스케어향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에 따라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즉, 셀트리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 분기가 시작하기 전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어느 정도 판매할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2018년 4분기 예상 거래액을 2018년 9월 21일에 공시했는데요.



2018년 4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예상 매출액은 1,927억원으로 3분기 실제 셀트리온헬스케어향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2018년 4분기 예상 거래액 >







상기 거래금액은 공시시점의 예상금액으로 실제 매출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금액이 당초 의결, 공시한 것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그렇다면, 과거 공시 내용과 실제 실적의 차이는 어땠을까요?





* 2018년 3분기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비교


< 2018년 3분기 예상 거래액 >






위와 같이 셀트리온이 2018년 6월 22일에 공시한 2018년 3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예상 매출액은 2,159억원이었는데요.





< 2018년 3분기 주석 >






< 2018년 2분기 주석 >







2018년 3분기 주석에서 확인한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실제 매출액은 1,928억원(3분기 누적에서 2분기 누적 차감)으로 약 11%의 차이가 있습니다.




* 2018년 2분기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비교


< 2018년 2분기 예상 거래액 >






같은 방법으로, 셀트리온이 공시한 2018년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예상 매출액은 2,305억원이었는데요.





< 2018년 2분기 주석 >






< 2018년 1분기 주석 >







2018년 2분기 주석에서 확인한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실제 매출액은 2,281억원(2분기 누적에서 1분기 차감)으로 약 1%의 차이가 있습니다.





* 2018년 1분기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비교


< 2018년 1분기 예상 거래액 >







셀트리온이 공시한 2018년 1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예상 매출액은 2,505억원이었는데요.





< 2018년 1분기 주석 >






2018년 1분기 주석에서 확인한 셀트리온헬스케어향 실제 매출액은 1,820억원으로 약 27%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5월 15일 1,820억원으로 변경 공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1분기 거래액 변경 공시 >







위와 같이 2018년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검증해 봤는데요.



상황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과 다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까지 거친 금액이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 공시를 통해 다음 분기 매출액을 예상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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