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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법인 대출 시 대표자 등 개인 연대보증 허용 조항 - 기업대출, PF대출, 담보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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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발생하고, 재기기반, 패자부활기회가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었다. 

 

 

(은행은 2012년 5월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됨)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모든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연대보증 폐지 요약 >

 

 

 

1. 개인 대출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2. 개인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의 연대보증만 허용하며, 책임범위는 특정 근보증만 허용된다.

 

 

연대보증의 책임범위(특정, 한정, 포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79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 - 연대보증의 책임범위

연대보증은 책임범위에 따라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으로 구분된다. - 특정 근보증 : 당해채무만 보증 (기한연장․증액 포함)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

investory123.tistory.com

 

3. 법인대출

 

 

다음 각 항의 자 중 1인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특정 / 한정 근보증만 허용)


① 최대주주

②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③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합산 30%이상 주주

④ 대표이사(대표자)*․무한책임사원

   * 고용임원 제외

 

 

(대표자 중 고용임원은 제외함에 주의)

 

 

 

4.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다음의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은행 등과 동일)


①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例>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목적(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으로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경우

 


②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例>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시공사 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하는 경우

 


③ 법인은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경우 등

  例>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5. Q&A

 

법인대출시 연대보증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범위는? 


(단순고용임원 제외의 의미는?) 


□ 단순 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입보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폐해 발생

 


 ㅇ 따라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입보를 불허

 


  *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 회사연혁,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증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금융회사에서 실질 지배․경영 여부를 판단 후 결정

 

 

 

최대주주, 30%이상 대주주, 대표자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지? 

 


□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시,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아닌 “사실상 경영자(소유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음

 


□ 이는 소유․경영 구조의 투명성 확보(“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ㅇ “사실상 경영자(소유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담보를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대표․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우선 맡아야 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 link

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723&no=11&s_title=%BF%AC%B4%EB%BA%B8%C1%F5&s_kind=title&page=1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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