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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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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목은 전, 답 같은 농지이더라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민원 사례집을 참고하면 된다.

 

 

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xNzMx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정책분야별 자료

 

www.mafra.go.kr

 

 

아래는 농지 민원 사례집의 관련 질의회신이다.

 

(질문)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함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②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③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농지전용이 협의된 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답변) 계획관리지역에 ′09.11.28.이후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

 


○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입니다. 

 

 

○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법 개정 시행(′09.11.28.) 이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질문)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답변)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점에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개발관련 인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81.7.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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