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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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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농지법 부칙 제8352호 제7조제4항)

 


❚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 납부절차

 


❍ 관할청이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민원 사례집을 참고

 

 

www.mafra.go.kr/mafra/36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3MSUyRjMxNzMxM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정책분야별 자료

 

www.mafra.go.kr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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