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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업별 요약 >
입지유형 | 공급 확대방안 | |
➊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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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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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세권 (5천㎡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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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업 (5천㎡ 이상) (산업쇠퇴지역) |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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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층노후 (1만㎡ 이상) (공공개입要 노후지역)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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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소규모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정비 * (구조) 민간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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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세권소규모 (5천㎡ 미만) |
소규모 재개발 신설 * (구조) 지자체 구역지정, 조합 자율 시행 *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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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업소규모 (5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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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新舊혼재 노후주거 (1만㎡ 미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구조)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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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 (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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