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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공공주도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전문 (국토교통부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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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업별 요약 >

 

입지유형 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1) 역세권
(5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2) 준공업
(5이상)
(산업쇠퇴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3) 저층노후
(1이상)
(공공개입노후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소규모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정비
* (구조) 민간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시행 가능

1) 역세권소규모
(5미만)
소규모 재개발 신설
* (구조) 지자체 구역지정, 조합 자율 시행
*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2) 준공업소규모
(5미만)
3) 新舊혼재 노후주거
(1미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구조)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 (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hwp
0.57MB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hwp
1.56MB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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