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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골프장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대출 시 -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선순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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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베네치아CC의 대법원 판결골프장을 담보신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회원권 입회보증금 보다 선순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이다.

 

 

 

대법원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5명(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음.

 

 

1. 사안의 내용

 


▣ 원고들은 A 회사에 회원보증금을 내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임

 


▣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한 A 회사가 B 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함

 


▣ 위탁자인 A 회사의 대출금채무 이행지체에 따라 수탁자인 B 은행은 이 사건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1이 B 은행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그 후 피고1은 피고2 등과 피고3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2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피고1을 상대로는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의 반환을, 피고2와 피고3을 상대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

 


▣ 1심은 피고1이 A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추가로 피고1이 A 회사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임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

 

 

▣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 제3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다. 다수의견(8명):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인정 → 파기환송

 


(1)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함

 


(2)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함

 


(3)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함

 

 

(4)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5)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함

 


(6) 요컨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이 있음

 

 

라. 반대의견(5명):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 부정 → 상고기각 의견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이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다름

 

 

▣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은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에 체육시설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한 결과이며,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함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는 ‘거래 안전의 도모’도 포함되므로, 위 조항은 문언 그 자체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의 매각 절차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해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지 못하고,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부당함

 


▣ 신탁법 제8조에 따라 사해신탁을 이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다수의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실행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절차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다수의견을 따른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함

 


3. 판결의 의의

 


▣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임

 


▣ 이 판결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 한편 원심이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선례라고 볼 수 없음

 

 

* 보도자료 원문 link

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576&gubun=6&searchOption=&searchWord=

 

 

* 참고할만한 기사 link

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04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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