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 관리종목 지정 한시적 면제 (금융위) Ⅰ. 도입 배경 □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 기존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 → 영업손실↑ ㅇ 이에 따라,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ㆍ바이오기업 중 일부는 동 지침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증가 *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기술특례상장기업은 동 요건이 면제되며, 코스피 기업은 동 요건 없음) ➡ 제약ㆍ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동 지침으로 인해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 Ⅱ. 도입 내용 □ 기술성이 ..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금번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감리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 및 감리지적사례를 안내하여 올바른 개발비 회계처리 유도 ☑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면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결산시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 필요 Ⅰ. 개 요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 ◦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발표(’18.9.19. 보도자료 참조) -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8회계연..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금융위) 1. 추진 배경 □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됨 ㅇ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평균 15년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후보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률은 0.01% 수준 ㅇ 관련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전체의 90.1%, ’16년)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 * 국내 의약품 시장은 약 21조원 규모(’16)로 글로벌 시장의 1.7% 수준 - 일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없어 매출액 저조 또는 영업손실 장기 지속 등에 따른 상장폐지 등을 우려 □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 기업(상장사 163개) 주가의 급상승,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증대 ㅇ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인식 등 회계 이슈로 인해 산업의 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