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입 배경
□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 기존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 → 영업손실↑
ㅇ 이에 따라,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ㆍ바이오기업 중 일부는 동 지침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증가
*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기술특례상장기업은 동 요건이 면제되며, 코스피 기업은 동 요건 없음)
➡ 제약ㆍ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동 지침으로 인해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
Ⅱ. 도입 내용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ㅇ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
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대상기업)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자산 → 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 코스닥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중간값
(기술성요건)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 기술특례상장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등급(A 이상) 보다 완화 적용
(재무요건)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 이익미실현기업의 신규상장 시 최소요건에 준하여 설정
나. 적용방법
5개 사업연도(FY18~22)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미적용
ㅇ FY23부터 FY26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FY27에 관리종목 지정 (장기R&D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
* 동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자기자본 50%↑)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관련 FAQ
1. 상장관리 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 증권선물위원회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제약․바이오기업 중에
◦ 2019년말까지 거래소에 ①「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연구개발비 및 재무요건 등 충족이 확인된 기업 중 ③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
2. 상장관리 특례 적용기간은?
□ 5개 사업연도(FY18~FY22)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상장관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장기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평가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종목 해제
관련 보도자료 :
2018/12/25 - [산업/제약, 바이오] -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2018/10/28 - [산업/제약, 바이오] -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금융위)
보도자료 원문 link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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