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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제약, 바이오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 관리종목 지정 한시적 면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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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배경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은 지난 9월 발표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 기존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 → 영업손실↑



 ㅇ 이에 따라, 일반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제약ㆍ바이오기업 중 일부는 동 지침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증가



    *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기술특례상장기업은 동 요건이 면제되며, 코스피 기업은 동 요건 없음)



 ➡ 제약ㆍ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동 지침으로 인해 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



Ⅱ. 도입 내용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ㅇ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





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 (대상기업)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자산 → 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기업 



󰊲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 코스닥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중간값



󰊳 (기술성요건) 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이상



    * 기술특례상장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등급(A 이상) 보다 완화 적용



󰊴 (재무요건)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 이익미실현기업의 신규상장 시 최소요건에 준하여 설정



나. 적용방법


󰊱 5개 사업연도(FY18~22)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미적용



 ㅇ FY23부터 FY26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FY27에 관리종목 지정 (장기R&D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



    * 동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자기자본 50%↑)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



󰊲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관련 FAQ


1. 상장관리 특례 적용대상 기업은?


□ 증권선물위원회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제약․바이오기업 중에



◦ 2019년말까지 거래소에 ①「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연구개발비 및 재무요건 등 충족이 확인된 기업 중 ③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





2. 상장관리 특례 적용기간은?


5개 사업연도(FY18~FY22)에 대해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상장관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장기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평가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종목 해제




관련 보도자료 :


2018/12/25 - [산업/제약, 바이오] -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2018/10/28 - [산업/제약, 바이오] -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금융위)




보도자료 원문 link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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