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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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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PF - 신용보강의 종류 :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책임준공 부동산 개발 PF에서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 여러 종류 신용보강이 활용된다. 하지만 각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기평의 이슈리포트에서 각각의 신용보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발췌한다. * 한국기업평가 리서치 원문 link http://www.korearatings.com/cms/frCmnCon/index.do?MENU_ID=520 부동산 PF 가 활성화된 이후 시공사들이 제공하는 전형적인 신용보강 유형은 신용공여자인 시공사가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 혹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후 2011년 IFRS 도입으로 건설사가 보증한 PF 대출과 유동화증권이 우발부채로 인식되고, 2013년 건설업계의 해외사업..
법인 대출 시 대표자 등 개인 연대보증 허용 조항 - 기업대출, PF대출, 담보대출 등 개인 연대보증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발생하고, 재기기반, 패자부활기회가 박탈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여,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었다.   (은행은 2012년 5월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됨)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모든 개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책임경영, 생업유지를 위한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개인 대출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 - 연대보증의 책임범위 연대보증은 책임범위에 따라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으로 구분된다.  - 특정 근보증 : 당해채무만 보증 (기한연장․증액 포함)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A금융회사는 을에게 동 대출(기한연장․증액포함)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과   - 한정 근보증 : 당해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 (특정 + 동일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A금융회사는 을에게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   - 포괄 근보증 : 대출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를 보증 (한정 + 다른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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