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 면적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업무시설, 상가 등)은 산집법에 따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수도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 근생시설 면적 제한도 달라진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