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오피스텔 - 다락면적의 바닥면적, 연면적, 전용면적 불포함 조건 (서비스면적)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연면적,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처럼 연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않는 서비스 면적이 된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