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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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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오피스텔 - 다락면적의 바닥면적, 연면적, 전용면적 불포함 조건 (서비스면적)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연면적,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처럼 연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않는 서비스 면적이 된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ㅇ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2021.09.29)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ㅇ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
오피스텔 - 학교용지법 대상 추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으로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대상이 아니었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법을 적용 받으며(학교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300세대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시 시교육청 협의의견서를 제출(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요한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만 부과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설계업무 시 시교육청..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바..
개발사업 시 국공유지 매입 (국유재산법) 개발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할 때가 있다.  국유지(國有地)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땅인데 통상적으로 국가란 시도군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한다.  물론 국방부도 중앙부처이기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도 국유지에 해당된다.국유지(국가재산)는 ‘국유재산법’의 독립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지침을 두고 있다.  공유지(公有地)는 자연스레 중앙부처가 아닌 시군구등 하위 지자체나 기재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시에서 관리하면 시유지, 도에서 관리하면 도유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등기상 흔히 보는 공유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共有地)라고 할 수 있다. 공..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미만의 작은 건물 등은 간단한 "건축신고"만 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20세대 이상 연간 2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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