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111)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 95%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매도청구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시행사)의 소유권 확보비율은 단계별로 약간씩 다른데,  1) 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①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지만,  ② 95% 이상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95%의..
1세대 평균 인원수 (가구원수) 2020년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이다.     [단위 : 천 가구, %, 명] 가구수(천 가구)가구원수별 가구구성(%)평균 가구원수(명)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 이상가구19705,576-9.713.315.517.743.85.219756,6484.28.312.316.118.340.7519807,9694.810.514.520.32029.84.519859,5716.912.316.525.319.519.54.1199011,355913.819.129.518.89.83.7199512,95812.716.920.331.712.95.53.3200014,31215.519.120.931.110.13.33.1200515,8872022.220.9277.72.32.9201017,33923.924.321.322.5..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 엑셀파일 (도급순위) 202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엑셀파일을 아래에 첨부한다.    상기 엑셀파일에는 업종별로 5개의 sheet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 시공능력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1), 도급하한제(*2)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동의권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석 (법무법인 지평 칼럼) 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법무법인[유] 지평법무법인[유] 지평은 사람중심, 진정성,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공동체입니다.www.jipyong.com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국토교통부)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ㅇ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ㅇ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2021년 5월 4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를 설치할 것.(다만, 프런트데스크・로비는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30객실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린넨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대책)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설명과 Q&A가 담겨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