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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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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00실 이상 건축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제한된다.  (즉, 건축물 규모가 오피스텔이 99실이라면, 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전매 제한이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만약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참고로 건분법에 상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제한 이외에도,  건분법을 적용받는 모든 지역의 오피스텔, 상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 상가 또는 오..
농지 -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개발사업을 위해 농지의 필지 분할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필지 분할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한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
공공주도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전문 (국토교통부 2021.02.04)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입지유형공급 확대방안➊ 재개발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SOC, 공공임대 등 공적활용➋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1) 역세권(5천㎡ 이상)(승강장 350m 이내)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2) 준공업(5천㎡ 이상)(산업쇠퇴지역)주거산업융합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이러한 중과세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 확인하는 방법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 확인은 아래 link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www.applyhome.co.kr "청약일정 및 통계" 메뉴에서 "청약통장 통장별 가입현황"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각 기간별로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020.12.18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2020년 12월 1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 HUG는 그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왔으며,  ㅇ 이번 추가 지정 등을 통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내역 】변 경 전변 경 후‧서울 전 지역‧인천 전 지역 (강화·옹진군 제외)‧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대구 수성구, 중구‧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대전 전 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다운로드 받는 곳 링크)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보도자료와 표준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링크를 하기에 기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ㅇ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
생활형숙박시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 객실수가 30개 이상 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8월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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