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구조화금융 (1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국토교통부) 1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보도자료가 나왔다. 보도자료 중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기.. 제주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 찾는 법 (월별, 아파트 단지별 엑셀파일) 제주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의 월별, 단지별 data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주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올라오는 곳 linkwww.jejusi.go.kr/part/town/service/building.do 아래와 같이 매월말 엑셀파일을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샘플 (파일 첨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샘플을 아래에 첨부한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가지 양식이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으로 아파트(주택)를 대물변제(우선공급)할 수 있는 경우 주택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준공 후 아파트(주택)로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대물변제)할 수 있는 조항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조금 다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즉,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 2021년 표준건축비 - 과밀부담금,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1년 표준건축비가 2,04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절차 ❚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농지법 부칙 제8352호 제7조제4항) ❚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