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대체투자자산(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셀다운" 목적 투자 -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증권회사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 대체투자자산을 인수한 뒤,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마련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아래와 같이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6-2조(용어의 정의) 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①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셀다운 대상 투자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