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111)
도시첨단물류단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집합건물 재건축 - 80% 동의 시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개정 완료) 과거에는 법률 오류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 후 재건축 결의를 하더라도,  건축법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다행히 2021년 11월 11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법에 따라 80% 동의를 득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  집한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80%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증권회사의 대체투자자산(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셀다운" 목적 투자 -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증권회사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 대체투자자산을 인수한 뒤,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마련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아래와 같이 "셀다운 목적 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6-2조(용어의 정의) 3.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①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셀다운 대상 투자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
적격기관투자자(QIB)의 개요 및 범위 -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란?  *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 개요  - 공시 부담으로 공모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발행기업의 각종 공시의무를 완화시켜 주는 제도   * 공모 및 사모발행과의 차이점   - QIB제도는 사모와 달리 증권 발행정보를 등록, 공시하는 등 공모의 특성을 일부 내포하는 준공모 제도  - 사모로 발행된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취득 및 매매가 용이 구분공모발행QIB제도사모발행공시서류많음간소화(증권신고서 면제 등)없음거래방식장내, 장외장외(QIB시장 이용)장외유통제약없음QIB 간 거..
골프장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대출 시 -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선순위 인정 여부 2018년 베네치아CC의 대법원 판결로 골프장을 담보신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회원권 입회보증금 보다 선순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원문이다.   대법원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
콘도 또는 호텔의 담보신탁 시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 또는 호텔의 경우, 담보신탁을 하면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 사례이다.   안건번호18-0617 회신일자2019-02-01  1. 질의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
관광진흥법상 분양 및 회원 모집에 관한 조항 - 콘도, 호텔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