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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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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PF 대출금 조기상환 시 유의사항) 현재 부동산 PF의 대부분은 시행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 진행된다.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와 신탁상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된다. *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PF에서 신탁을 활용한 시행사 위험 통제 - 한국신용평가) https://investory123.tistory.com/449 * 관리형토지신탁, 차입형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부동산신탁의 종류) https://investory123.tistory.com/450 PF 대출이 실행된 후 착공 및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수입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분양수입금 중 일부는 운영계좌로 이체되어 사업비로 사용되지만, 분양수입금의 상당 부분은 PF 대출금의 상환..
관리형토지신탁, 차입형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부동산신탁의 종류) 부동산신탁에는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차입형개발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 등 많은 종류의 상품이 있다. 이 중에서 브릿지 등 담보대출에는 담보신탁(대주 중에 수신기관이 없을 경우, 이자 유보 등의 계좌관리를 위해, 자금관리대리사무가 추가되기도 한다)이 사용되고, PF 때는 관리형토지신탁이 주로 사용된다. PF 때 관리형토지신탁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 2020/08/30 -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PF에서 신탁을 활용한 시행사 위험 통제 - 한국신용평가) 그렇다면,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차입형개발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는 무엇이며, 각 ..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PF에서 신탁을 활용한 시행사 위험 통제 - 한국신용평가) 현재 부동산 PF의 대부분은 "관리형토지신탁"을 통해 진행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PF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기 한국신용평가의 스페셜리포트에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 한국신용평가 스페셜리포트 원문 link (상기 제목명으로 검색) www.kisrating.com/research/total_search.do 리포트 내용 중 관리형토지신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PF의 위험은 크게 시행사 위험, 준공위험, 그리고 시장위험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이 중 "시행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먼저 "시행사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들 중 많은 회사가 적..
건축허가 받은 면적 중 3,000제곱미터 미만을 1차 분양하고, 나머지를 추가 분양할 때, 건분법상 분양신고 대상 여부 건축허가 받은 면적의 3,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link된 글 참조] 2020/08/23 -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런데 건축허가 받은 면적 중 3,000제곱미터 미만을 1차 분양하고, "준공 전"에 나머지를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차 분양과 2차 분양 각각의 분양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분양신고를 ..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분양대금 유용, 허위·과장 광고 등)를 방지하기 위해,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건분법 적용대상 건분법 적용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 일단의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 + 공용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30실 이상 (2019.10.8 개정)  ..
[주상복합]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도시형생활주택도 주상복합이 가능한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법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은 주택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②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90% 미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법률 조항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리서치를 하던 중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어 공유한다. 원문 전체는 한국기업평가 리서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ating.co.kr/research/A/QResearch001.do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는 것이며 이후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등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1) 건물의 형성 과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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